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 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이 약 6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18단931]"은 "[2018고단931]"의, 제4면 제4행, 제6행, 제8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근로자란의 각 "O"는 "AD"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