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노9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책임조각사유가 없다.

2.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무죄부분'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근거를 들어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