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재가합1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7.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575,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① 2016. 8. 3. 및 2017. 7. 3.자로 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모두 취소하고, ② 2017. 8. 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의 통지를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8.부터 복직일까지 월 2,575,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1. 2.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2016.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575,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8나15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4.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8다453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3. 6. 상고장이 각하되어, 2018. 11. 13.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7. 22.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사직원이고, 사직원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6. 8. 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상 산재요양기간이기도 하였으므로 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오던 중 피고에게 사직원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2)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문에 잘못된 내용을 적시하였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위법·무효이며, 이는 재심사유 중 “판결 법원 구성의 위법”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은 제451조 제1항의 각 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1항 제1호의 “판결 법원 구성의 위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 법원 구성의 위법”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든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판결 법원 구성의 위법”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본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8. 6. 8.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법원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3. 11.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한 내용이거나 또는 동일한 취지임이 인정된다(이 사건 기록을 보면 원고가 상고장에 기재한 상고이유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의 재심사유가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결국 ‘상고이유로 이미 주장하였던 사유’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이유를 들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문기선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