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85,361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16. 6.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285,3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위 회사에 대하여 2020. 4. 29.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5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8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법인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285,36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