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2,678,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주식회사 C 김해공장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5. 4. 16.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D과 함께 위 공장 기존 공장동 내 작업실 샌드위치판넬 구조 지붕 위에서 케이블 설치용 트레이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하여 전두부 외상성 타박성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우측 외상성 혈기흉,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 2명이 함께 샌드위치판넬 지붕 위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붕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거나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샌드위치판넬 지붕 위에서 2인 1조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붕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피고 측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력 20년 이상의 내선전공기술자로서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업반장으로 현장에 투입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도모하거나 확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2. 2. 29.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피고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2032. 3.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7. 2. 28.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60세를 넘은 이후에도 60세 이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동일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은 희박하므로 60세 이후 비정규직 소득인 월 1,383,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를 14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가동일수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는 평균 19.5일,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19일로, 정규근로자의 경우 평균 20.5일,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20.9일로,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평균 16.5일,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17일로 조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통상 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60세에서 65세 사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일수가 일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용할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적용될 노임단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60세 이후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60세에서 65세 사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액이 일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동기간 종기까지 보통인부 노임이 아닌 비정규직 수준의 근로소득만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지기능의 저하, 사지의 불완전 마비 및 보행장애로 인한 영구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5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3, 신경계 장해이므로 직업계수 3 적용)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9. 5. 11.부터의 일실수입 손해만을 청구하므로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708,393원이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감정의의 의견,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구하는 2019. 7. 17.부터 2039. 2. 22.까지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되는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826,689원이 된다.
책임제한
2019. 5. 11. 이후의 일실수입 161,495,875원(= 230,708,393원 × 0.7)
개호비 212,678,682원(= 303,826,689원 × 0.7)
공제
장해급여 수령기간의 일실수입 중 피고 책임비율 70%를 반영한 금액인 161,495,875원에서 2019. 5. 11.부터 지급하거나 지급될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181,079,745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의 치료 내역 및 치료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2,678,682원(= 개호비 212,678,682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각주1) 국가통계포털 참조
각주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모두 하나의 구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65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들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60세에서 65세 사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통계수치에서 나타나는 60세 이상의 평균 근로시간 수치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각주3) 신체감정서에는 원고의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4 항목"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두부, 뇌, 척수 IX-B-3 항목"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