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150,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2021.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나 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은 2018. 9. 27. 14:1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대송7길 소재 이면도로를 E학교방면에서 대송시장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 동구 대송7길 74 사거리에서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피고 B의 배송 업무를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는 원고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의 약 2배에 달하는 시간 근무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위험도가 높은 이륜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사용자인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75,870,670원(= 일실수입 42,220,670원 + 향후 치료비 23,65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B의 차장으로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직접 배송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고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좌우 진행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원고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 B가 원고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의 약 2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고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좌우 진행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형태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이사건사고당시월3,400,000원급여소득을얻고있었으므로,이를기초로일실수입을산정한다(상여금,휴가비,주휴및연차수당은실비변상성격이거나사용자가지급의무없이은혜적으로지급한것으로서근로에대한대가라고할수없고,원고가장래에도계속하여그와같은수당등을지급받을수있었으리라는점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으므로,일실수입산정기초가되는소득에서제외한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하지 및 족관절 부위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b 항목 적용), 한시장해 5년
원고는 다리 흉터의 잔존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서혜부에 약 27cm 길이의 반흔, 우측 하지에 약 7cm 길이의 반흔과 색소침착, 피판 등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반흔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고, 치료 이후 잔존할 반흔이나 변형의 정도나 부위, 원고의 직업, 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원고가구하는2020.4.1.이후기간의일실수입을계산하면다음표기재와같이합계17,982,752원이다.
향후 치료비
향후 반흔성형술, 인대유착 박리술, 피판술, 레이저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3,65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계산은 아래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944,440원이 된다.
책임제한
일실수입 5,394,825원(= 17,982,752원 × 0.3)
향후 치료비 6,283,332원(= 20,944,440원 × 0.3)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896,6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5,527,634원(= 7,896,620원 × 0.7) 공제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의 치료 내역 및 치료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150,523원(= 일실수입 5,394,825원 + 향후 치료비 6,283,332원 - 공제 5,527,634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2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