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9.경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윤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9. 28.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조직변경한 특정연구기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B학부의 연구업무(연구책임자 C)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0. 10. 1.부터 2011. 4. 30.까지인 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이후 1차례 갱신을 거친 후 2012. 4. 30.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2. 5. 7. 피고와 사이에, D대학원 운영업무(연구책임자 대학원장)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2. 5. 7.부터 2013. 2. 28.까지인 연구보조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이후 3차례 갱신을 거친 후 2016. 2. 28.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E센터의 운영업무(연구책임자 대학원장)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인 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1차례 갱신을 거친 후 원고가 2018.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5. 8. 27.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무기계약직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인사제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2016. 1. 14. ‘사무원 호봉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2016. 1. 1.로 소급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대상은 행정사무원 62명이고, 계약직(일반, 특정) 25명은 임용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 심사 후 사무원으로 전환 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2017. 9. 25. 제1차, 2017. 9. 27. 제2차 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환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교학부총장(위원장), 행정처장, 노동조합 대표, 직장발전협의회 대표]과 외부위원 4명(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제1, 2차 회의에서 전환심의대상으로 ‘계약직 직원’과 ‘조교’는 전환심의대상으로 확정하고, 연구원 직군의 경우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전환심의위원회는 2018. 1. 29. 제3차 회의에서 행정연구원도 전환심의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라는 사실과 전환심사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적격심사절차를 거쳐 2018.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피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연구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만을 호봉에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6. 3. 1.부터 근무한 기존 근무기간만을 호봉에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기존의 근속기간은 호봉에 당연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원고의 2010. 10. 1.부터의 기존 근속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근속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계산한 임금에서기 지급 임금을 공제한 차액 11,82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의 근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는 행정사무원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것일 뿐,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확인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0.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장래 임금을 특정할 수 없어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직급은 ‘연구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종은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 제2호에 ‘계약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에 을 제7,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피고는 ‘직원 인사규정’, ‘조교 인사규정’, ‘연구원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던 점, ② 2011. 7. 6. 개정된 ‘직원 인사규정’에서는 조교나 연구원이 아닌 직원을 ‘일반직, 전문계약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있었고(제3조), 위 개정 이전에는 ‘전문계약직’을 ‘계약직’, ‘계약직’을 ‘사무보조’로 칭하였던 점(부칙 제3조), ③ 피고가 2015. 9. 25. ‘직원 인사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조교, 연구원은 별정직으로 규정하고(제52조), 직원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며 그 중 무기계약직의 행정직은 직급에 따라 선임행정사무원, 행정사무원으로 구분한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피고의 업무분장 규정(제10조, 제38조)에 따르면 ‘연구원, 조교, 시간강사 인사’는 교무팀에서, ‘직원의 인사’는 총무팀에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한 직원들 중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과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구분하여 인사 등을 관리해 왔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는 그 중 행정사무(전문, 일반, 사감, 사서, 상담, 의무, 장비, 전산 등)를 담당하는 직군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10. 10. 1.부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호봉을 산입하여 계산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러한 호봉 산입을 통한 임금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