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110976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6,85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C에게 4,21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선정 자 D에게 1,036,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E에게 3,15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F에게 24,014,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선정자 G에게 3,341,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 등은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내역과 미지급 퇴직금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2019.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약1450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H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3,075,890원, 선정자 E에게 퇴직금 2,470,220원, 선정자 C에게 퇴직금 600,110원, 선정자 G에게 퇴직금 2,342,31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금 1,068,7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53,4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27.부터, 선정자 C에게 4,21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선정자 D에게 1,036,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E에게 3,15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선정자 F에게 24,014,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선정자 G에게 3,341,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무단 결근과 잦은 연월차 사용, 잔업거부로 인하여 피고의 물건 납기가 지연되었고, 원고 등의 작업태만으로 인하여 피고가 납품하는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의 위와 같은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2018년도 437,758,090원의 적자를 보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등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근무태만이나 무단 결근, 잔업거부 등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