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임금 및 퇴직금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F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자인 G에게 기망당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인 피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사내이사 개인이 아닌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