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89,181원, 원고 B에게 1,989,505원, 원고 C에게 10,527,524원, 원고 D에게 7,614,3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기재 근무기간란 각 해당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무하다 2019. 12. 31. 모두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2. 임금 1,989,505, 퇴직금 9,099,676원 합계 11,089,181원, 원고 B에게 2019. 12. 임금 1,989,505원, 원고 C에게 2019. 12. 임금 2,026,266원, 퇴직금 8,501,258원 합계 10,527,524원, 원고 D에게 2019. 12. 임금 1,989,505원, 퇴직금 5,624,876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20.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