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114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7. 9. 19.경 퇴사하였고, 2017. 9. 21.경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2. 29.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제20조 제1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되(제21조 제2항) 시간 외 및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도록 하며(제45조), 주휴일은 일요일(제28조) 및 근로자의 날(제31조)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면서(제28조), 임금의 지급 방식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봉, 월급, 시급, 일급을 기준으로 하되(제43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제48조) 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1년의 80%를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을, 첫 1년의 기간이 지난 뒤 매 2년이 되는 해부터는 1일을 가산하도록(제29조)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취업규칙 제48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호증, 을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7,310,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은 포괄임금제의 임금 지급 방식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괄임금제에 의한다는 것과 기본급 및 각 수당을 명시하였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포괄임금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급여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점, 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여 온 점, ⑥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기본 시급 기준 주휴수당, 시간외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부족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거나 최저기준을 미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