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단1149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울산 북구에 울산 양정점, 전북 완주에 전주지점을 두고 있다. 울산 양점점은 2018. 6. 27. 설치되었고, 2018. 7. 1.자로 BA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로 등록되어 1~3공장 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나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BA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 내역은 ‘시간급’, ‘시간외근로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교통비’이고, 피고는 근로자들마다 각기 적용하는 ‘시간급’을 정한 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의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출근일수×왕복시내버스 요금’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2018. 7. 1.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의 왕복시내비스 요금을 2,600원으로 하여 매월의 출근일수에 2,600원을 곱해서 원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더라도 하루 분 교통비는 전액 지급하였고, 결근이나 휴가, 휴업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마.

또한 피고는 임금대장상 기재하지 않고 그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 조장 직책을 가진 자에게는 매월 8만 원을, 반장 직책을 가진 자에게는 매월 15만 원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5일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2항에서는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신규채용, 승인,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직책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직급수당,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위 금원을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조반장 수당도 조장 또는 반장인 근로자가 소속 조원 또는 반원의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신비, 회식비 등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고자 지급한 금품으로서 실비변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교통비는 근로자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반장이나 조장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회식비나 통신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월 정해진 금액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한 달 전체를 조장이나 반장으로 근무한 자에게만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월의 일부만 조장이나 반장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실제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따지지 않고 출근일수만큼 정해진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급수당과 교통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청구 월인 2020. 9.월분 임금 지급기일(2020. 10. 15.)의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