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⑩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⑧ 원본채권’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⑨ 이자채권’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 2022. 5. 1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알루미늄 판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별지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입사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31.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각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0. 10. 7.경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던 원고 A에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2020. 10. 19.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피고 소유 유체동산인 금형, 기계설비, 트럭 2대, 스타렉스 승합차, 지게차 등을 합계 63,541,2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였다. 원고 A는 위 매각대금 중 600만 원은 인 건비 명목으로 원고 K에게 170만 원, 원고 L에게 4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7,541,200원은 원고들의 퇴직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21. 4.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1 인용금액표의 ‘체당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 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퇴직금 채무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취득가액이 약 13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유체동산과 약 7,800만 원 규모의 매출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액의 유체동산 및 매출처 미수금 채권에 대해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는 대신, 이로써 퇴직금 채무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장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임장(을 제2호증)에 ‘퇴직금 정산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구가 유체동산이나 미수금 채권을 처분한 대가를 원고들의 퇴직금 변제에 우 선 사용하기로 하는 의미를 넘어, 퇴직금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강박으로 인한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주장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넘기라는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적절한 재산처분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체동산 염가 매각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O이 운영하는 P, O이 소개한 Q을 상대로 금형,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매각하면서, 이를 본래 용도가 아닌 고철로 매각하고, 고철수량을 계근한 기록지도 남기지 않았다. 특히 유체동산을 매수한 O은 피고에 대해 135,886,559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는데도, 유체동산 대금을 위 미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유체동산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피고 소유 유체동산을 부당하게 염가에 매각한 것이거나, 염가에 매각한 것처럼 처리한 후 피고 몰래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액만큼 퇴직금 채무가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9, 10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소유 유체 동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유 금형, 기계설비를 고철이 아닌 본래 용도로 매각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오히려 위 금형, 기계설비는 연식이 수십 년이 지난 설비로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이 상당히 이루어져 고철업자에 의해 잡철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고의로 기록지를 남기지 않고 고철수량을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이 2020. 9. 15.경 피고에 대해 135,886,559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었던 사실, O이 2020. 11. 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645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2. 17. 피고는 O에게 135,886,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은 유체동산 대금을 피고의 위 미수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고철을 파는 것이어서 피고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과는 별개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고철을 처리할 당시 피고 대표이사도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O 또는 Q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피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별도로 입금되기도 하여, 피고가 O의 고철 매입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O이 유체동산 대금을 피고의 미수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O과 원고들이 피고 몰래 매매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수금 채권 회수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위임장에 기초하여 R 등 일부 매출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가 매출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유체동산 매각대금
원고들이 2020. 10. 28. 피고 소유 유체동산을 매각한 대금 63,541,200원 중 인건비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541,200원을 원고들 각자의 퇴직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K, L의 인건비로 정산된 600만 원도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 ‘대리인(원고 A)이 사무실 직원 2명의 급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 K와 L이 유체동산 매각대금에서 각 인건비로 수령한 170만 원, 430만 원은 원고 K와 L의 월급 165만 원, 430만 원과 같거나 이에 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K, L의 인건비로 정산된 6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 A가 부담해야 할 채무로 판단되므로, 위 600만 원 또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체당금
원고들이 2021. 4.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2 인용금액표의 ‘체당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체당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지연손해금이 아닌 퇴직금 채권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서 유체동산 매각대금 63,541,200원을 원고들 각자의 퇴직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충당하고, 체당금을 퇴직금 채권 원본에서 공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⑩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그 중 ‘⑧ 원본채권’란 기재 퇴직금 원금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다음날인 2021. 4. 2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⑨ 이자채권’란 기재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같은 2021.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2. 5. 1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황지현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