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30
판결선고
2021. 4.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울산 남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016.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C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주면 계약이 해지되면 한 달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체납세금이 약 3,0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이 있었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수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빌린 돈도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해지시 이를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달 5.경 1,300만 원을 A(C)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돈을 줘야하는데 수금이 잘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곧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0.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4. 12.경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J 폐업사실 증명서 확인), 수 사보고(피의자 A 재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K 직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