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0고단4236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USB 1개(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257호 중 순번 제7번)를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CD 이미징 파일 1개(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985호 중 순번 제2번)를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