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45
판결선고
2021. 5.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같은 업종인 D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데 161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수금이 되지 않아 회사 수익이 나빠져 근로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3000만 원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2013. 2. 8. 500만 원, 2013. 2. 25. 700만 원, 2013. 3. 11. 300만 원, 2013. 3. 25. 11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범죄의 판결문 첨부)
금전차용증서 관련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직원 임금, 회사의 세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차용을 하고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5000만 원, 체납세액 5000만 원, 임금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610만 원은 대부분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의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H 차량에 들어가는 시트 부품 생산을 단독으로 수주하여 매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매출과 30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이 예상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결정합의서는 제품 수주에 관한 최종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하여 위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유사하게 D에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