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정72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과 2018. 6.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