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