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방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근로기간 종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급여로 매월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4. 20. 피고와 근로기간 2018.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018. 4. 21.부터 2018. 8. 17.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급여로 매월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7. 4. 19.부터 2018. 8. 17.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수령한 2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5,6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4. 18.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8. 4. 21. 재입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원고의 재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8. 8. 17.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4. 19.과 2018. 4. 20. 이틀 동안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4. 19.부터 2018. 8. 17.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8. 11.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출석하여 '제가 2018. 4. 18. 원고를 불러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가게를 내놓았기 때문에 가게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 계속 일을 할래 아니면 내가 사람을 구할까 라고, 원고에게 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계속 일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진정으로 퇴사할 의사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근속년수가 늘어나면 피고의 퇴직금 지급부담이 늘어나고, 피고가 2018년 4월경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의사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속년수가 다시 기산되는지 문의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도 원고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퇴직처리 3일 후 다시 출근하여 피고에게 기존 업무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퇴지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2019고정287호), 2020. 10. 15. 위 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울산지방법원 2019도1122호), 위 항소심 판결 무죄의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재입사 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9.부터 2018. 8. 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2,865,634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액은 765,634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5,6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