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13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4행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9행부터 15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판단 중 “2)”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그러나 갑 제5, 8 내지 10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F주식회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73,500,000원의 임금채권 및 5,402,960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C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에 소속된 E 관광버스를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관광버스 사업은 지입차주를 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C이 근로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울산지방검찰청이 피고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와도 일치한다. 또한 제1심증인 C도 자신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지입차주 지위이고,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

피고는 C이 지입차주로 일하는 동안 C에게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C이 지입한 위 관광버스의 운행수입에서 차량 할부금, 지입료 등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은 운행수입이나 공제액에 따라 1.5배 가량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피고는 C에게 2017. 10월에는 2,09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1월에는 3,417,000원을 지급하였다).

3)

C이 지입을 종료한 이후에 위 관광버스는 매도되었고, 그 대금은 C에게 지급되었다.

4)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C의 2015. 1. 2.부터 2018. 2. 8.까지 가입된 국민연금 내역, 피고가 2018. 7. 20.자로 작성한 C의 재직증명서, 2018. 2. 28.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위 서류들의 존재와 F과 통근버스 임차계약을 한 당사자가 피고임을 근거로, C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위 주장처럼 C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이게 하기 위한 서류일 수 있고, 지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입차주가 아닌 운송회사인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