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113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건물, 2~3층 소재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예능교육, 영·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6. 3. 2.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9.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9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782,251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각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위, 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강사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와 매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온 점, ② 원고는 위 고용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주 5일간 이 사건 학원 측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하고,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고용계약서에는 근태에 따른 급여의 차감 및 휴무일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3,782,2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