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126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6,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21.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6.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19. 10.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의 정본도 2019. 10.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장모인 C의 치료와 요양을 이유로 이사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법원 우편물을 받아보고 나서야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20. 6. 5.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울산 동구 D, E회사 내 F의 물량팀장으로 특정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9. 4.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합계 5,226,3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은 2019. 12. 12.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5,994,5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약90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5,226,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퇴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1호증 녹음파일의 청취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내가 너한테 퇴직금 받으려고 이거 했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 또는 사후에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26,3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8. 1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 2021. 1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사일이 2016. 8. 17.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퇴사일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18.이고, 피고는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2.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장성신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