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AB가 알선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인 차주와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A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건축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A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접 차용을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할 때도 피해자 B으로부터 대신 빌린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AB나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피고인이 대신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AB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미변제 시 J건물 K호의 분양권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AD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K호 분양권을 피해자 I 명의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대부업자로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인 차주와 중개해주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각주1) 공판기록 제57면.
각주2) 공판기록 제109면.
각주3) 공판기록 제114, 115면.
각주4) 공판기록 제126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