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13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