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노15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