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