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철골 및 패널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체적인 안전조치 상황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피고인들이므로, 피고인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고 같은 조 소정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한다.
판단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들어, ①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 표기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공장 자재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기초 지반 공사는 J에, 철골 및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 B에, 소방공사는 K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체에 각 도급한 사실, ② 위 공사는 지반공사 → 철골공사 → 패널공사 → 전기, 소방공사 순으로 진행된 사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위한 철골을 제작한 후 그 시공은 L(M)에게 도급하였고, 패널공사는 에게 도급하였으며, I는 패널시공을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사실, ④ 위와 같이 패널공사는 철골공사가 완료된 후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B과 L은 철골공사 완료 후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⑤ E의 이사였던 O 등이 현장에서 패널공사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패널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개별적 독립적 공정이고 피고인들이 패널공사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심증의 형성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는 그 문언의 해석상 '도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수급인인 I가 같은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임을 덧붙여둔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75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앞서 본 ①~⑤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패널시공 업무를 그 책임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