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1092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0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2.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9. 11. 16. 15:0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117-8 편도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이르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 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척골신경의 손상,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도 교차로에 이르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해당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그 움직임은 어떠한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당시 피고 차량이 미처 교차로에 못 미쳐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D병원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위 회사의 임금은 급여와 상여로 구성되고, 급여는 다시 기준급과 시간외수당, 현장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제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당 중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성과급은 원고를 포함한 전(全)근로자의 근로의 성과에 연동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8년 원고의 연봉 45,926,307원에서 2018. 1. 지급받은 연차수당 69,529원, 2018. 1.과 2018. 7. 각 지급받은 성과급 합계액 2,000,000원을 뺀 나머지 43,856,778원(= 45,926,307원 – 69,529원 – 2,000,000원)을 기준으로 3,654,731원(= 43,856,778원/12개월)을 월 평균소득으로 하여 이를 만 60세가 되는 2039. 9. 9.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이므로 정년 이후부터 2044. 9. 9.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한다.

나)

① 피고는 연장근무수당, 휴무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시의 기준이 그대로 불법행위에서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 및 시간, 근무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수당들은 원고가 계속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일실소득 중 만 57세부터 60세까지의 월 평균 소득은 위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일명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값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 값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0세 2개월 가량으로서, 그 임금이 최고 값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적용시점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남아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일실소득을 구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의 임금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일실소득 상당액은 향후의 소득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금액이면 족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신경외과 : 좌측 전완 부위의 척골 신경 부전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 1/2 = 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Ⅰ-B-3-b-(1)항, 직업계수 5 적용하되, 운동 및 지각의 감약 상태 정도, 비우세수 등 감안]

(2)

정형외과 : 수지 근육의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사고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Ⅰ-B-3-a-(1)항, 직업계수 3 적용]

나)

복합장해율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

사고일인 2019. 11. 16.부터 입원기간인 2019. 12. 21.까지 : 100%(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

2019. 12. 22.부터 2022. 11. 15.까지 : 20.88%

○

2022. 11. 16.부터 2044. 9. 9.까지 : 8%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74,189,697원을 인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신경감압술 비용으로 3,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2. 4. 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2,686,50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90%이다.

라.

공제

1)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9,830,3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983,03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2)

피고가 기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6,000,000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치료 내역 및 치료 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은 7,500,000원이다.

바.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69,705,547원(= 재산상 손해 62,205,547원 + 위자료 7,500,000원)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69,705,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