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18,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아쿠아로빅, 수영 강습을 맡기로 하는 교육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부터 2020. 2. 21.까지 위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월 강습시간에 일정 금액의 강의시급을 곱한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받았는데, 등록한 학생수에 따라 수영강의시급이나 강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지시로 출근부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출석을 관리하며 강습일지를 작성하였다.
수영, 아쿠아로빅 등 강습에 필요한 도구는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강습과는 별도로 피고가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안전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시간제 근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근로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영 강사가 피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교육이라는 근로계약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전항의 근로자성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수영강습 시간에만 피고 운영의 센터에 나와 강습을 진행하였고, 그 이외의 시간은 센터에 있을 의무가 없었으며, 다른 수영장에 가서 강습을 할 수도 있었다.
수영강습의 내용과 방법은 원고가 정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원고의 퇴직금이 16,186,584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3,832,208원 합계 20,018,792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8,7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