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가단122235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1,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2.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이, 목재, 금속관련 포장자재 수출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로 대표이사는 C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9. 3. 1.부터 2020. 8. 31.까지 1년 6개월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경 위 C과 사이에 피고가 2018. 11.경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8. 9. 20.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실제로는 2019. 3. 1.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9. 4. 10.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근로기간 : 2019. 4. 10.부터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

급여 : 6,000,000원(기본급 1,745,150원,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각 1,000,000원, 연장수당 566,930원, 보전수당 1,191,850원, 토요수당 496,070원)

라.

원고 회사는 2020. 3. 24. 피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20. 8. 31. 퇴사하였고, 이에 C과 피고는 2020. 9. 10. 피고의 퇴직금 8,178,801원과 2020. 8.분 미지급 급여 6,862,730원 합계 15,041,531원을 이 사건 각 송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임직원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20. 8. 31. 퇴사함에 따라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1, 2차 송금액 합계 55,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공제하기로 합의된 15,041,531원(= 8,178,801원 + 6,862,730원)을 제외한 39,958,469원(= 55,000,000원 - 15,041,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요청으로 피고가 근무하던 D 주식회사(이하 '기존 회사'라고 한다)에서 받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2)

급여는 우선 월 7,000,000원으로 하되, 기존 임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은 6,000,000원으로 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은 본사에서 보충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봉에서 부족한 부분은 3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받기로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1차 송금액 5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3년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족한 월급여를 보충하는 성격의 선급금으로 계약금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18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그 절반인 25,000,000원만 반환하면 되고, 이 사건 2차 송금액 5,000,000원도 월 급여 부족분 18,000,000원(= 1,000,000원 × 18개월)에 대한 일부 지급으로 반환의무가 없다.

4)

또한, 피고는 2020년 5, 6, 7월의 월급여 중 각 4,500,000원 합계 13,500,000원(= 4,500,000원 × 3개월), 약정된 월급여 7,000,000원 중 미수령 급여 13,000,000원(= 1,000,000원 × 18개월 - 이 사건 2차 송금액 5,000,000원), 미수령 퇴직금 11,104,109원,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환급금 2,527,1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고, 오히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1,131,2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월급여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의 월급여가 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과 월급여로 7,000,000원을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6,0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월급여로 6,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월급여는 6,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월급여가 7,00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1차 송금액의 성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송금 당시 원고 회사는 피고 계좌의 입금내역에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입력한 사실, 위 1차 송금액은 원고 회사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C에 대한 가수금(코드번호 00133)으로 처리되었고, 적요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여수 생산공장을 증축하면서 이를 담당할 임원으로 피고를 영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면서 기존 회사에 근무하였고,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2018년 근로소득금액이 82,140,000원인 사실, 피고가 근무한 원고 회사의 생산공장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9년 근로소득금액은 74,9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점들 즉, 피고로서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고 회사의 여수공장에 스카우트되어 근무하면서 기존 연봉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며 이직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 대여에 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대여에서 볼 수 있는 이자약정이나 변제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던 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송금액은 원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임직원등 단기채권(코드번호 13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1차 송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코드번호 133)으로 처리된 점, 피고가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8. 9. 20.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해 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및 C과 피고의 친분관계, 피고의 업계 경력 및 원고 회사내 직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송금액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금 내지는 연봉 부족분에 대한 선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2차 송금액의 성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송금액은 이 사건 1차 송금액과는 달리 원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임직원등 단기채권(코드번호 137)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피고의 월급여가 6,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송금액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월급여 부족분(매월 100만 원 상당액 = 700만 원 – 6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2020. 3. 24.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피고의 월급여는 6,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급여 7,000,000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2020년 5, 6, 7월분 미지급 급여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를 포함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피고에게 휴직수당으로 월 1,7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월 1,500,000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2020년 5, 6, 7월의 월급여 중 각 4,500,000원 합계 13,500,000원(= 4,5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휴직동의서(갑 제13호증의 1, 2)는 피고가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휴직에 피고가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을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년 5, 6, 7월 기간 동안 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급여로 각 1,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2,900,000원[= 4,300,000원(= 6,000,000원 - 1,700,0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2020. 8.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지급된 피고에 대한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2,527,150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피고의 2020년도 근로소득에 관한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527,150원(= 소득세 2,297,430원 + 지방소득세 229,72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말정산 환급금은 피고에 대한 2020. 8.분 급여에 반영되어 정산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퇴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수령 퇴직금 11,104,109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월급여 7,000,000원을 전제로 계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은 8,178,801원으로 2020. 9. 10. 이 사건 각 송금액에서 공제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반환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1차 송금액 중 25,000,000원 및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2차 송금액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 25,000,000원 + 5,000,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15,041,531원을 제하면 2020. 8. 31. 기준으로 14,958,469원(= 30,000,000원 – 15,041,531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 2020. 5, 6, 7월분 미지급 급여 합계 12,900,000원을 위 14,958,46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12,900,000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피고의 퇴직일인 2020. 8.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32,785원(= 14,958,469원 × 0.05 × 16/365) 합계 14,991,254원(= 14,958,469원 + 32,785원)에 공제하면 2,091,254원(= 14,991,254원 - 12,9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091,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91,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 회사를 상대로 21,131,259원을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