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47,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9.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물고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2. 9.경 피고에게 채용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5. 9. 새벽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항 정일부두에 정박된 C에서 1단의 컨테이너 상부에 올라가 위 상부에 남아 있는 "콘(컨테이너를 쌓을 때 상·하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하여 각 모서리 부분에 있는 홈이 블록처럼 서로 맞물리도록 고정하는 장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약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분쇄골절, 제1, 2, 4요추부 압박골절, 골반타박상, 다발성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대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도록 구체적으로 교육하거나 적어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작업안전수칙 등을 교육받고 안전대도 지급받았으므로,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더욱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원고가 작업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작업의 내용과 과정,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의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E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만 65세가 되는 2033. 5. 24.까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년인 만 60세에 이르는 달의 말일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인 일 94,883.91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원고의 실제수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현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부의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족부의 골절, A-1-b항 적용)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 감정일(2022. 4. 4.)로부터 2년 한 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I-A-1-c항의 1/3 적용)
복합장해율: 2024. 4. 3.까지 25.2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2. 6. 29.(요양종료 다음날)부터 2024. 4. 3.까지: 25.24%
2024. 4. 4.부터 2033. 5. 24.까지: 16%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993,650원이다.
향후치료비: 3,273,309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5. 25. 반흔성형술 등의 비용으로 3,60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273,309원이다(호프만수치 0.909).
향후보조구비: 363,600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5. 25. 요추보조기 구입비용으로 4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63,600원이다(호프만수치 0.909).
공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요양기간 이후에 장해보상급여로 수령한 9,134,980원을 공제하면 50,858,670원(= 59,993,650원 - 9,134,980원)이 남는다.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 5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7,247,789원[= 54,495,579원{= 일실수입 50,858,670원 + 향후치료비 3,273,309원 + 향후보조구비 363,600원) × 5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인정금액: 1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47,789원(= 재산상 손해액 27,247,78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