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5. 22.부터 그 해산일인 2015. 12. 3.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C은 2009.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E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F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및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총 26명)은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작업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C에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 중 L, M, W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하 '원고 외 22명'이라 한다)은 2011.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표 중 각 근로자별 '체불임금잔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채권(원본 합계액 71,424,34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결국 2011. 3.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와 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다.
이에 C과 원고 외 22인은 2011. 6. 22. C이 원고 외 22인에게 위 미지급 임금채권액 71,424,340원을 2011. 12. 16.까지 지급하고, 원고 외 22인이 피고와 F에 대한 위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2. 1. 8. C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 외 22인 중 V에게 위 채권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21,427,3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V는 위 돈을 자신을 포함한 원고 외 22인에게 분배하여 지급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21,427,300원은 V의 위임을 받은 F에 의하여, 그 중 4,284,000원(= 1,200,000원 + 3,084,000원)이 V에게, 817,539원이 G에게,667,284원이 Q에게, 738,381원이 P에게, 684,417원이 N에게, 685,950원이 J에게, 197,100원이 T에게, 1,937,900원이 AF에게, 405,900원이 Y에게, 2,955,450원이 S에게, 각 1,200,000원이 AA, AB, AC, AD, AE에게, 각 5,00,000원이 Z, G에게, 539,629원이 원고에게 각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원고 외 22인 중 Y, X, AA, AB, AC, AD, AE, U, J, T, O, K(이하 'Y 외 11인'이라 한다)는 2021. 11. 30.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2021. 12. 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2,557,131원(= 3,096,760원 - 539,629원)의 채권을, Y 외 11인은 총 33,782,130원[Y 1,709,410원(= 2,115,310 - 405,900원), X609,980원, AA, AB, AC 각 2,879,50원(= 4,079,570원 - 1,200,000원), AD 2,860,460원(= 4,060,460원 - 1,200,000원), AE 2,780,820원(= 8,980,820원 -1,200,000원), U 5,898,730원, J 1,597,550원(= 2,283,500원 - 685,950원), T 1,360,510원(= 1,557,610원 - 1,360,510원), O 4,925,960원, K 3,400,000원]의 각 채권을 가지는데, 원고가 Y 외 11인으로부터 각 해당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36,339,261원(= 2,557,131원 + 33,782,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원고 및 Y 외 11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중 피고가 C을 위하여 원고 외 22인에게 2012. 1. 8.자로 변제한 21,427,300원 중 이들 몫으로 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가지는 임금채권을 약정금으로서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 2549 판결 참조),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은 결국 원고 및 Y 외 11인이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여 C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는 등 금액을 소액 하향 조정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정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1. 12.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2. 15.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