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7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 2층 찜질방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하던 중 피고의 부탁으로 2017. 11.부터 2020. 2.까지 1층 사우나 사업장에서 매일 야간에 8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예비적으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69,161,112원을 지급하고, 원고 운영의 스낵코너 재고 물건값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재고 물건값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3,000,000원 상당의 재고 물건을 인수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우나 사업장 근무대가

1)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이나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을 정하였거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찜질방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를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원인)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정도의 영업상 도움을 얻었는지,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관련 손해는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노무제공으로 피고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만한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무관리비용청구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