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344,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2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년경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는 2016. 4.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235,324,575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4. 71,343,000원, 같은 해 4. 7. 8,644,000원을, 같은 해 6. 14. 10,993,000원 합계 90,980,000원(= 71,343,000원 + 8,644,000원 + 10,993,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게 235,324,57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90,98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44,344,575원(=235,324,575원 - 9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사건 지불각서 작성일인 2016. 4. 14.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9.4. 14.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가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일부변제를 한 2017. 6. 14.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더라도 2020. 6. 14.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청주지방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선고가 되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4. 14.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때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나 당시까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235,324,575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손해배상금이나 임금, 퇴직금 등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약정(민법 제500조의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44,344,575원(= 235,324,575원 - 9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새롭게 성립한 신채무 즉, 약정금채무는 손해배상이나 임금,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가 위 약정금채무의 변제기(지불각서상 '조속한 시일 내'라고 되어있고, 피고가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할 무렵 최초로 변제한 2017. 2. 14.로 본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아직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344,57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