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기재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도급을 준 ‘D회사 F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현장에서, 피고 B에 고용되어 2020. 8. 24.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석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 상당의 2020. 11.분 임금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5.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총 책임자인 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21. 5. 3. 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0,000,000원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D은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제44조 제1항 본문) 그 귀책사유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