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05
판결선고
2022. 9.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사업장에서 보조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면서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위 사업장 내 주입공정 혼합기 측면 전원 스위치에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위 사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페놀함유 경화제 KH-500에 대해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 개선 완료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남, 55세)은 2020. 11. 10. 09:30경 위 사업장에서 샌드기계를 작동하여 인조목 연삭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 샌드기계는 인조목을 컨베이어벨트 위에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올려놓은 다음 그 위에서 초속 13m의 속도로 회전하는 그라인더 연삭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고, 인조목의 길이보다 컨베이어벨트의 길이가 짧아 인조목을 투입할 때 작업자가 그라인더의 회전방향에 서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인조목이 근로자를 향해 날아올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방식 및 기계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샌드기계에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가 있어 가공물 등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었으므로 작업자가 회전방향으로서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샌드기계 내부에 자재가 걸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방법 수립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가공물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공물이 날아올 수 있는 방향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연삭 모터의 회전방향에 서 있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샌드기계에 투입한 인조목이 기계 내부에 걸리자 인조목을 밀고 당기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강하게 튀어나온 인조목에 복부를 맞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13. 17:38경 다발성 장 괴사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이하에서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6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위 관계규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 즉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을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하여야 할 산업재해의 위험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 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하여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즉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이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여 이러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이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검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기존 공소사실에 더하여 규칙 제90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망인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규칙 제8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에폭시와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는 배합공정, 배합된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주입공정, 제작된 인조목의표면을 가공하는 연삭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인은 혼합재료를 거푸집에 붓는 주입공정과 주입하여 굳어진 인조목의 표면을 이 사건 연삭기로 연삭하는 작업을 약 5년간 수행해 온 사실, ② 이 사건 연삭기는 천 벨트로 된 사포를 가공물인 인조목의 투입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시켜 연삭하는 기계장치로 사포의 이탈방지를 위한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사포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계 외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 작동 중 이물질 등의 끼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기계 작동을 급정지시키는 비상스위치와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는 전원스위치가 투입구의 좌우방향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고, 사포와 컨베이어레일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레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인조목의 연삭 작업은 자동차 디자인 개발단계에서 그 형상의 외관으로 쓰이도록 최대한 매끄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에 주형과정에서 생긴 높이 3㎜ 내외의 돌출부를 제거하고 높이 34~35㎜로 볼록해진 인조목을 여러 번 상·하면의 미세한 연삭 작업을 거쳐 높이 30㎜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인 사실, ④ 이에 작업자가 컨베이어레일 위에 인조목을 올려놓고 주입구 쪽 긴 봉을 통과시키게 되면, 작업자의 반대방향으로 약 2분간 천천히 인조목이 이동되며 사포가 있는 롤러의 회전력에 의해 인조목의 표면이 연삭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연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조목이 강하게 고정되는 사실, ⑤ 그러한 연삭 작업의 유일한 순서는 인조목의 위아래 양면 중에서 거푸집 주입구 모양의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가장 먼저 사포로 연삭하는 것인데, 이는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을 경우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레일 틈새에 끼일 수 있고 돌출 부분으로 인해 수평이 맞지 않아 레일과 롤러 사이에 인조목이 끼인 채 계속하여 샌더(사포)롤러에 의해 연삭 작업이 진행되어 인조목의 홈이 음푹 파이는 과삭이 일어나기에 연삭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그와 같은 작업순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사실, ⑥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연삭공정의 작업순서인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먼저 연삭하지 아니한 채 돌출부를 아래로 향한 상태로 레일 위에 올려놓고 연삭을 진행하였고, 이에 인조목의 돌출부위가 컨베이어레일에 끼어있는 채로 상부의 사포 롤러가 계속하여 돌아가는 상황에서 비상스위치나 전원스위치를 눌러 기계 작동을 멈추지 아니한 채 강하게 고정된 인조목을 빼내려고 무리하게 좌우로 흔들어 외부의 물리력을 가함으로써 끝내 컨베이어레일이 찢어지며 인조목이 망인 방향으로 강하게 튀어나와 망인의 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연삭기의 컨베이어레일은 그 표면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다 마찰력을 높이는 틈새도 찍혀 있어 인조목을 밀착시켜 이동시키고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조목이 이 사건 연삭기의 주입구 쪽 긴 봉을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연삭 작업이 진행되며 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연삭 작업 진행 중 가공물이 이탈하여 튕겨 나올 우려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정해진 작 업순서와 달리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다고 하더라도 인조목 표면의 과삭이 일어날 뿐 제3의 외부적인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인조목이 튕겨 나오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오류가 없었고 비상스위치나 전원스위치 수동레버 등의 조작으로 손쉽게 끼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이 사건 기계를 다룬 작업자조차도 이 사건 사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물리적 현상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연삭기를 이용하여 인조목을 가공한 이래 17년간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고인 점, 이에 제3의 외부적인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인조목이 튕겨져 나올 위험 자체를 예견할 수 없어 그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교육 실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가공물이 걸릴 경우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작업수칙으로 입사 당시부터 작업지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당시 안전교육용으로 사용된 ‘샌딩가공 공정표’에도 “연삭량 1㎜ 초과금지, 반드시 상면(주입구 돌출부위)을 우선 가공, 기계 가동시 집진기 가동, 제품 가공 후 적치 시 손 끼임 주의, 이상 발생 시 기계를 비상정지 또는 전원차단 등 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작업순서 및 비상 시대처 상황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이례적인 현상을 미리 예견하여 위험해질 우려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교육이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규칙에서 연삭기의 연삭과정에서 가공물에 대한 고정장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에 가공물에 대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위 고시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상 기계가 위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사업주가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가공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고정은 연삭기의 작업방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연삭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물인 인조목을 이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레일의 표면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다 마찰력을 높이는 틈새도 찍혀 있어 인조목을 레일에 밀착시킨 상태로 이송시키고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공물이 이 사건 연삭기의 주입구 쪽 긴봉을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연삭 작업이 진행되어 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가공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 고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동 규칙 제90조에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연삭기는 천으로 된 사포가 부착된 롤러 외부에 절삭편이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과정 상 0.5~0.7㎜ 정도로 연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삭편이 나올 우려가 없으며 단지 연삭과정에서 나오는 가루가 작업자의 호흡기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 그에 관한 집진, 환기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그에 관한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연삭기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가 있어 가공물 등이 튀어나 올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가 회전 방향으로 서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연삭기의 작업공정 상 가공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연삭 숫돌 방식의 연삭기의 경우 숫돌이 튀어나올 염려가 있어 그 정면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 수칙인데 반해, 이 사건 연삭기는 천으로 된 사포를 롤러에 부착하여 연삭하는 기계장치로 그 구조 및 공정의 특성상작업자가 인조목을 들고 투입구 쪽의 레일에 올려야 하는데, 이는 인조목을 레일에 놓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레일이나 롤러에 끼일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의 특성상 투 입구 정면에서 인조목을 레일에 올려놓는 방식이 더욱 안전한 작업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여 가공물 충격방지를 위한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