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1
판결선고
2021.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 D 외 15명을 대상으로 매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통상임금의 1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사실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휴직대상자 16명 전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부분적으로 출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2020. 7.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면서 16명 모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7.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852,460원을 송금받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65,109,880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순번 32 내지 36)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순번 9, 13, 17)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순번 10, 14, 18)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순번 11, 15, 19)
각 지급결정 통지서(순번 12, 16, 20)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