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99
판결선고
2021. 10.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폐전선 반출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C, B과 함께 H 폐전선 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폐전선 매입금 3억 원을 빌려주면 폐전선 3,000t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2017. 8.경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 9억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A가 H 어민피해대책위원장이고, 폐전선 입찰은 I 연합회에서만 응찰할 수 있는데 나는 울산 울주 I 연합회 후원회장이어서 낙찰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폐전선 판매처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A, C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폐전선 매입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위 사업계획과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에서는 폐전선 반출을 하거나 이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7. 7. 20. H에서 폐전선 3,000t을 매입한다’는 등 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폐전선을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이미 위 폐전선 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수표 사본, 지불각서, 현금지불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