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69,2021
판결선고
2022. 8. 17.
범죄사실
『2021고단3569』
피고인 A는 G단체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함)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H노조 I지부 J분회장, 피고인 C은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함) I지부 조직2국장, 피고인 D는 G단체 I지부 조직3국장이다.
H노조는 2021. 4.경부터 K에 있는 L 건설공사 현장에서, LNG 탱크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M이 G단체 소속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M 출입구에서 G단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3. 오전경 K에 있는 M 출입문 앞에서, G단체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인 M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사측을 더욱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G단체 소속 조합원 50여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 출입문 앞을 지키면서 피해자 회사로 출근하려는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둘러싸거나 밀어내고 출근을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 회사의 LNG탱크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LNG탱크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LNG탱크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3. 07:30경 K에 있는 M 출입문 앞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사로 출근하는 피해자 N(남, 38세)를 보고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K에 있는 L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피해자 O(남, 44세)이 “야 A야, A 임마야”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7. 06:00경부터 09:00경까지 K에 있는 L 건설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H노조 소속 조합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임단협 투쟁, M 규탄, I지역민 우선 고용 촉구‘를 주장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집회장소 : 현장 주출입구 등 9곳‘, 참가 예정 인원 : 각 장소별 49명’으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P경찰서에 제출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5. 7. 06:30경부터 07:45경까지 L 공사현장 정문과 후문에 위와 같이 신고된 참여예상인원을 현저하게 초과한 약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514』
피고인 C, E, F은 G단체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함) 소속 조합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2020. 12. 15. 15:30경 Q에 있는 R 정문 접견실 앞에서, H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문제로 담당자를 면담하기 위해 위 회사 접견실로 찾아가 피해자 S(남, 43세)에게 위 접견실을 면담장소로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위 접견실 밖에서 피고인들과 위 회사 소속 T 소장과의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 F과 성명불상 조합원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56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 N, O 명의 각 고소장, U, N, O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블랙박스 영상 USB, 업무방해 영상 CD, 각 채증영상 CD, 각 집회신고서, 캡쳐사진
[피고인들은 기왕증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의 가죄 상해부분에 대해 다투었으나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었다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1고단4514]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발생보고(폭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S, T 작성 각 진술서, S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집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죄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인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LNG 공사현장에 V단체 소속 노조원과 G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함께 채용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G단체 H 노조가 피해자 회사에 I지역 출신 G단체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회사와 협의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 회사가 G단체 소속 조합원이 아닌 타 지역 출신 노동자 19명을 채용하자 ‘위 노동자 19명 중 50%를 퇴사시키고 G단체 소속 I지역 출신 조합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일어난 범행이다(증거기록 92쪽 참조).
즉 위 각 범행의 목적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목적(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을 위한 측면 보다는 피해자 회사 LNG 공사현장에서 G단체의 세를 불리기 위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목적 하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증거기록 138쪽 정보상황보고 등 참조), 그 과정에서 V단체 노조원들과 충돌하며(증거기록 306쪽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에 이른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4조의3 제2항),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법 제4조의2 제1호),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I 출신 G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목적의 불법성에 비추어 어떠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특히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COVID 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을 각 장소별 49명으로 신고하고도 앞서 설시한 목적 하에 2021. 5. 7. 800여 명, 2021. 5. 11. 900여 명, 2021. 5. 12. 1,800여 명이 모이게 하는 등 불법집회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회사는 2021. 5. 14. G단체 H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1. 5. 21. 부로 10명의 G단체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향후 채용에 대하여는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93쪽).
결국 피고인들은 특정 노동조합단체의 이익을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고자 판시 제1 내지 3죄를 저질렀고,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전제 하에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고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특히 판시 제1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쪽 이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관철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N, O을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① 피고인 A는 2012년 폭력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2014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 2018년 공동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②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2014년이 가장 최근 처벌전력임), ③ 피고인 C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④ 피고인 D의 경우 2013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⑤ 피고인 E의 경우 2010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0년 폭력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⑥ 피고인 F의 경우 2016년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F의 경우 판시 제4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그 지위 및 역할,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 등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회복 및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