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단451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