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71
판결선고
2022. 4.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20. 12. 15.까지 판넬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60,959원, 2019. 8. 16.부터 2020. 12. 15.까지 판넬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815,890원, 2018. 6. 23.부터 2020. 12. 29.까지 판넬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976,301원 등 합계 31,153,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무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출근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에서 14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은 2017. 8. 29.부터 2020. 12. 15.까지, E는 2019. 8. 16.부터 2020. 12. 15.까지, F은 2018. 6. 23.부터 2020. 12. 29.까지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②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G, 그의 지시를 받은 H이 매일 D 등이 근무할 장소, 즉 공사현장을 지정하였고, D 등은 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피고인 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D 등이 편의와 사정에 따라 한 달 중 특정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일부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동종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