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7. 4.경 ○○○○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2018. 4. 2. '신경감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은 개인질환에 의한 난청, 좌측은 장해인정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는 2008. 5. 27.부터 2017. 4. 11.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 작업 이력이전인 2007. 7. 2. 이력장애진단서상 전농상태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고,좌측 귀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불일치 등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