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2. 6.부터 2020. 7.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중 2020. 5. 1.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합계 11,793,54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1,793,548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C이 2020. 8월경 주식인수 방식으로 이전 대표이사로부터 피고를 인수할 당시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채무는 이전 대표이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현 대표이사와 이전 대표이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하거나 위 미지급 임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