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16줄, 제4쪽 18줄, 제6쪽 5줄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14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최근 통계자료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일용 보통인부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월평균 가동일수는 18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일용 보통인부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2줄의 ‘5)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계산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 후인 2019. 3. 29.부터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6,697,850원이다.」
제1심판결 제7쪽 1줄부터 2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6.부터 2018. 6. 22.까지 G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며 직접 부담한 치료비가 5,609,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7쪽 8줄부터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조구비용(요추 보조기) 350,000원을 인정하되,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여 기왕증 기여도 20%를 공제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38,280원이 된다.」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1줄부터 제9쪽 아래에서 2줄까지의 ‘마. 책임의 제한’ 및 ‘바.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공제
기본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공보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장해급여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8,833,0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일실수입 손해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20%가 참작된 금액이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인 원고의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 또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20%도 위 범위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앞서 본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할 장해급여는 7,066,400원(= 8,833,000원 × 0.8)이 되어 이를 공제하면 39,631,450원(= 46,697,850원 – 7,066,400원)이 남는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018. 6. 13.부터 2019. 3. 28.까지의 요양기간 중 총 20,797,0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인 2019. 3. 29.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원고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6,213,310원(= 원고부담금 5,609,190원 + 공단부담금 603,120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2,836,500원을 더한 합계 9,048,810원(= 6,213,310원 + 2,836,500원)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원고 부담금 5,609,190원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4,487,352원(= 5,609,190원 × 0.8)이 원고의 적극적 손해금액이 된다.
소결론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44,357,082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9,631,450원 + 적극적 손해 4,725,632원(= 남은 기왕치료비 4,487,352원 + 보조구비용 238,280원)}이다.
책임의 제한
위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6,614,249원{= 소극적 손해 23,778,870원(= 39,631,450원 × 0.6) + 적극적 손해 2,835,379원(= 4,725,632원 × 0.6)}이다.
제1심판결 제10쪽 3줄의 ‘아.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8,614,249원(= 소극적 손해 23,778,870원 + 적극적 손해 2,835,379원 + 위자료 12,000,000원)과 그중 제1심이 인용한 32,502,695원{= 소극적 손해 19,347,223원 + 적극적 손해 1,155,472원(= 기왕치료비 903,808원 + 보조구비용 251,664원) + 위자료 12,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6.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나머지 6,111,554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안복열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