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금속용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 1.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용접 업무를 하였는데, 2014. 11. 1. 피고와 임금과 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 D은 2018. 10. 18. 원고에게 합의된 퇴직금 11,446,849원과 미확정된 주휴수당을 2018. 12. 31.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은 2019. 6. 27.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1,28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360,000원, 해고예고수당 5,700,000원 합계 17,34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31. D이 원고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1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D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 6. 11. D에 대하여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17. 12. 31.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0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 1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비정기적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일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2014. 11.경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일급 180,000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일급이 약 224,380원이 되어 피고 근로자들 중 용접업무 담당자들의 일급이 2019년경 231,000원, 2020년경 231,000원인 점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