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나1525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현장에서 외벽 공사를 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건설업을 업태로 하는 부산 남구 L에 있는 상호 ‘M’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K은 위 M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와 K은 부부관계이다.

나.

원고들은 M의 K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하였으나, 원고 A은 5,730,000원, 원고 B은 5,122,000원, 원고 C은 2,551,000원, 원고 D은 1,191,000원, 원고 E은 9,290,000원, 원고 F는 8,760,000원, 원고 G는 8,000,000원, 원고 H은 5,400,000원, 원고 I은 1,835,000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K은 ‘M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인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임금 합계 42,479,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 27.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65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K은 M 사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공동으로 경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M의 명의상 대표자로 K에게 그 명의사용을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M의 실제 대표자 및 원고들의 사용자가 K이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동운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M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K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M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M의 실제 대표자인 K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외벽 공사를 도급받은 K의 지시에 따라 건설현장의 외벽 도장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이에 원고들은 K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K은 ‘M의 실제 대표로 원고들에게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점, ④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K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계좌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K을 사업주라고 생각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J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K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3. 8.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