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의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1. 15.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2. 1.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노54호).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8.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도931호).』
○
제1심판결 3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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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정목(재판장) 박주연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