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원고는 위 의원에 의료기기인 MRI 기계의 설치 및 납품을 중개한 중개업자이며, 2020. 4.경부터 위 의원에서 자금조달, 경영개선 등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5. 1. 피고가 원고를 월 급여 8,000,000원(세전)에 행정원장으로 채용(진료 외 전체 업무 총괄, 회계, 인사 업무는 직접 담당)한다는 취지의 채용기안서(이하 ‘이 사건 채용기안’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결재하였다.
이 사건 채용기안에 따라 원고는 C의원 직장가입자로서 2020. 5. 1.부터 2020. 6. 23.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채용기안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2020. 5. 1부터 2020. 6. 23.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14,052,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ㆍ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용기안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피고는 원 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인 2020. 5. 1.부터 2020. 6. 23.까지의 임금 14,052,630원과 원고가 피고의 의원을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하는데 지출한 비용인 950,000원, 합계 15,002,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원의 행정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홍보 전단지 작성은 원고가 임의로 한 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임 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기안과 같은 임금 및 홍보 전단지 제작ㆍ배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용기안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월 급여 8,000,000원에 채용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기안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고용관계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이 표시된 의사에는 적어도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월 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기안에 의한 약정에 따른 보수로 2020. 5. 1.부터 2020. 6. 23.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 8,000,000원 비율로 계산한 14,052,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전단지 제작ㆍ배포 비용 9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002,630원(14,052,630원 + 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용기안은 원고가 의원 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채용기안에 따른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