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과 FRAME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 등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FRAME 제작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F은 2019. 12. 9.경 위 FRAME 제작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19. 12. 10.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FRAME 제작 현장에서 일하였다.
피고는 ‘2019. 12.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등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0. 4.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49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2019. 11. 25. 200,500원, 같은 달 26. 35,120,200원 합계 35,320,7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F을 대신하여 2019. 12. 6. 및 같은 달 23. 원고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6. 2,000,500원, 같은 달 23. 3,346,500원을, 선정자 G에게 2019. 12. 6. 2,000,500원, 같은 달 23. 3,706,500원을, 선정자 H에게 같은 달 23. 5,100,000원, 2020. 1. 31. 1,020,000원을, 선정자 I에게 2019. 12. 23. 1,785,500원을, 선정자 J에게 2019. 12. 23. 6,080,500원을, 선정자 K에게 2019. 12. 6. 2,000,000원, 같은 달 23. 2,986,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2.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2019. 12. 23. 원고 등에게 F 대표를 대신하여 11월 임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금품을 지급한 이유는 F의 E 대표에게 재청구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로자들에게 제가 작업지시 하였던 12월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12월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위 각 돈은 원고 등의 2019. 11.분 임금일 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가 2019. 12. 6. 및 같은 달 23.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F이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피고가 대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돈이 상계(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즉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자동채권은 피고의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2>,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상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주황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