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