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노132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연장 근로시간 확인 없이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정표의 공수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정해진 일급에 일수를 곱한 내용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며,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일급에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철구조물 설치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고 달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공수(1공수 = 8시간, 0.5공수 = 4시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즉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인 바(법 제50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법 제56조). 그러므로 어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5일 ×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토요일에 법정 근로시간 내인 8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토요일 근로 전체가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출근 현황에 실제 초과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무시간을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경리직원이 작성한 일용직 급여대장을 근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증제2호증, 증거기록 제132쪽].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일에 40시간 초과분을 포함하지 않은 1일에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작성한 근무표상의 기재와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 근태현황자료의 내용 중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을 기재한 내용이 일치하여[증거기록 26쪽~51쪽, 127쪽~132쪽] 피해자들이 작성한 근무표상의 기재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을 대리한 노무사는 피해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근무표를 바탕으로 ‘주휴 및 연장수당 체불 산정내역’을 작성하였는데, 위 산정내역은 그 기재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산정내역 중 피고인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은 연장근무공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 5일을 초과한 1일분에 대해 이를 연장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장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점(예를 들어, 피해자 D 2019. 1.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2018. 12. 31. 월요일부터 2019. 1. 27.경까지 매주 5일의 근무일을 초과한 1일분에 대해 연장수당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매월 연장수당을 산정한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도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생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지급할 주휴수당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법 제55조),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100%)과는 별도로 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50%)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총 250%), 유급휴일의 근로가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50%)도 이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총 300%). 이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따라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가 이어지는 일요일(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휴수당은, 피해자 D의 경우 2018. 8.부터 2019. 3.까지, 피해자 E, F의 경우 2018. 9.부터 2019. 3.까지 피해자들이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실제로 근무한 부분(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주의 일요일을 주휴수당 발생일로 보고, 총 일수에 해당 피해자의 1일분의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월요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최초로 근무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경우, 피해자 D에 대한 2018. 8. 1. 수요일부터 2019. 3.경 까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오히려 2018. 8. 6. 월요일부터 2019. 3.경 까지의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도 그러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산정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총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장수당 합계 48,019,53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실제 피해회복이 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